서천군,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 불허 환영! 10월 18일 일아개발(자)에 최종 불허 처분 통보. 자연경관 훼손, 주민피해 영향, 16년간 3번의 불허 등의 이유. ○ 서천군이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을 최종 불허했다고 지난 10월 18일 사업자인 일아개발(자)에 통보했다. 불허 사유는 석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 생활 피해 등으로 심동리 주민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