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997년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1,700여명의 회원과 함께 대전충남지역을 터전삼아 다양한 환경교육 및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Q.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4대강사업대응운동(금강), 갑천친수구역 개발 백지화 운동, 세종시 금개구리 서식처 보호활동 등 생태보전과 시민들과 함께 대전 대기오염모니터링, 절전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과 환경캠프, 회원참여프로그램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먹을거리와 녹색생활 캠페인을 통해 생활속의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Q.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금까지 주요하게 이룬 성과는 무엇인가요?
초기 폐형광등 분리수거대 정착, 호남고속철 주민피해활동 등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10년간 대기오염모니터링을 진행, 대전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2009년 탄생한 태양지공 도서관 1호(태양광 발전으로 책을 보는 도서관)를 시작으로 서구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중구 짜장마을어린이도서관, 유성구 모퉁이마을어린이도서관, 공주 숲생태유치원, 대화동 섬나의집지역아동센터까지 5호가 만들어졌습니다. 6호는 공주 예하지마을 주민들과 함께 태양지공 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탈핵사회를 위한 지역 대안모델을 만들어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절전운동 등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대응활동 금강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태모니터링, 항공사진 촬영, 정책대응활동, 수문개방과 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종시 장남평야 금개구리 서식지 30만평 원형보전과 서식처 파괴 위기에 처한 남선공원 백로 600마리 이소, 대전절전소네트워크를 통해 전력 25,793Kw 절감 등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Q. 대전충남녹색연합의 활동가와 회원수는 몇명이나 되나요?
공동대표 4명, 운영위원 21명, 활동가 5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700여명입니다.
창립선언문
대한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 그리고 배달환경연합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가 날로 훼손되고 있음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배달민족 유일의 삶터인 금수강산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
비록 자라온 연륜과 토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염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는 그 늘푸른 뜻만은 한결같고 굳어, 옴살스러운 새 대동세상의 건설에 펄럭이는 녹색 깃발을 함께 들었다.
우리는 새 대동세상의 건설을 위해 좁은 의미의 환경운동을 넘어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펼치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와 풍토에 걸맞는 배달민족 자존의 운동방법을 전개해 이 땅에 녹색생명을 용틀임치게 한다.
또한 우리는 곧 통일되어 하나 될 북누리의 환경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통일 에코토피아 건설의 첫 주춧돌을 놓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다. 나아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의 NGO들과 함께하며, 궁극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녹색문명의 참된 건설에 적극 앞장선다.
오늘 바로 이 땅으로부터 그린르네상스, 녹색부흥의 힘찬 물결이 넘쳐, 내일은 누리가 녹색으로 화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함에 있어, 오직 올곧은 녹색신념으로 온누리 온민중과 함께하는 풀뿌리 모임임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굳은 뜻이 내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로지 외길로 진군, 또 진군할 것을 다짐한다.
창립일 : 1991년 6월 7일
재창립일 : 1994년 4월 1일
4대강령
생명존중
–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여 생태계 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생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서식지인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며, 생명체가 인간과 시장 중심의 논리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며,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모든 생명을 위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여 육체, 정신, 영의 건강을 되찾는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림생태계,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문화를 오래된 미래로 존중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다.
– 우리는 절제된 녹색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권을 존중하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극복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등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야기하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관용과 열린 마음의 형성, 서로의 귀기울임,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권을 존중하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문제로 안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약자, 청소년, 어린이, 빈민, 여성, 지역주민 등 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자치가 실현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녹색생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시민단체,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단체는『대전충남 녹색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터전을 가꾸기 위한 운동과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환경을 가꾸기 위한 운동을 펼쳐 21세기 “녹색대동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사업) 우리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① 건강한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감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② 친환경적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조직, 홍보활동
③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녹색소비자운동
④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 및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운동
⑤ 위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활동
⑥ 기타 녹색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
제4조 (소재) 우리단체의 사무소는 대전시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5조 (자격) 우리단체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개인과 단체로 한다. 회원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 (종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06. 2. 20 제9차 정기총회 전문삭제)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① 우리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② 우리단체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우리단체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② 우리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상실) 우리단체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우리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제10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우리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일 기준으로 가입 만 1년이 경과하고 6개월이상 회비를 체납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회원. (2006. 2. 20 제9차 정기총회 개정)
② 만18세 미만의 활동회원인 경우는 회원 수에 비례해서 선출된 대표. 단, 선출절차와 비례대표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 중 열리며, 임시총회는 총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수시로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과 일시, 장소는 총회개회 7일전에 총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총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역할)
①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가. 정관의 개정
나. 공동대표의 선출
다. 운영위원의 선출
라.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및 감사의 선임
마.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바. 예·결산 승인
사. 우리단체의 해산 (2006. 2. 20 제9차 정기총회 신설)
아. 기타 중요한 의결사항
② 임시총회의 의안은 정기총회가 처리할 사항 중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제 4장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
제1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우리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공동대표로 하며, 상임공동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우리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16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람으로 20인~50인 이내로 구성한다.(2012. 2. 16 제15차 정기총회 개정)
가. 총회에서 선출한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10인이내의 운영위원
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소모임 대표(당연직)
라. 사무처장(당연직)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총회선출 운영위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상임공동대표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2명의 부운영위원장을 둔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정기회의로 소집되며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결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처리, 결정한다.
①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보고 수리
② 예산 및 결산
③ 재정에 관한 보고 수리
④ 사업별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⑤ 직원의 임면
⑥ 총회 구성원의 인준 및 회원 자격 심사, 징계, 복권의 결정
⑦ 총회의안 및 정관개정안의 제안
⑧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⑨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상임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부운영위원장, 각 사업별 집행위원장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운영위원회는 월 1회 열리며, 필요시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상임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 5장 사업별 집행위원회
제21조 (지위)
사업별 집행위원회는 우리단체의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22조 (구성)
① 각 사업별로 30인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사업별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협의하여 당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로 구성한다.
④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장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제23조 (고문) 각 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 (자문위원) 각계 전문가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5조 (감사) 우리단체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장 사무처
제26조 (지위) 우리단체의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제27조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해당 사업국장 및 부장, 약간명의 간사를 둔다. (2006. 2. 20 제9차 정기총회 개정)
제28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8장 지부
제29조 (지부) 우리단체는 필요에 따라 대전 및 충남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9장 재 정
제30조 (회계년도) 우리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및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총회에 다음해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계년도 경과 1개월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수입) 우리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하고 회원의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33조 (정당활동 제한) 공동대표, 각 사업별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34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부칙
제 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해산시 잔여재산) 우리단체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기부한다. (2006. 2. 20 제9차 정기총회 신설)
정관제정 1997년 10월 30일
1차 개정 2000년 2월 11일
2차 개정 2001년 3월 6일
3차 개정 2006년 2월 20일
4차 개정 201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