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천군,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 불허 결정 환영!

2024년 11월 28일 | 메인-공지

서천군,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불허 환영!

1018일 일아개발()에 최종 불허 처분 통보.

자연경관 훼손, 주민피해 영향, 16년간 3번의 불허 등의 이유.

 

 

○ 서천군이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을 최종 불허했다고 지난 10월 18일 사업자인 일아개발(자)에 통보했다. 불허 사유는 석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 생활 피해 등으로 심동리 주민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서천군에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서천군의 결정을 환영한다.

 

○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은 (자)일아개발이 심동리 산 133과 134 번지 일대에 2023년 하반기부터 2032년 3월까지 약 9년 동안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면적 63,895㎡ 규모로 토석채취를 진행하겠다는 사업이었다. 사업 허가 신청 이후 심동리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피해 등의 의견을 서천군과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심동리 석산개발 반대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경관가시구역 보완,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등 보완 사항을 주문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 또한, 사업 부지는 2007년부터 16년간 3번의 토석채취 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산림훼손,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 피해 등으로 모두 불허 처분을 받았다. 즉, 사업 부지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고 토석채취에 따른 발파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등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심동리에는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이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석산개발을 ‘불허’한 서천군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한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이 시기에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은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실행하고 지역민들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실천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앞으로도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관련 사업들을 모니터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11월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민수, 이재영, 송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