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의 에너지 결정권 침해! 지역 탄소중립 의무 위반!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동의한 대전시 규탄한다!
지난 2월,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 중 발전사업의 변경(이하 증설)이 승인되었다. 이 현대화 사업은 약 9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발전용량을 기존 약 113MW에서 약 494MW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설이 되면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하겠다는 대전시에 묻는다. 전기위원회에서 한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허가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합한 대책인가? 대전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는가? 이 자리에 있는 시민들은 아니라는 대답을 하면서 대전시가 증설에 대한 대전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
지난 2021년에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안이 제시되었을 때, 지역사회는 크게 반대했다.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혁혁히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자가 제시한 설비용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의 이유로 실제 대전열병합증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대덕구 또한 증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및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산업부에서도 주민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했고 이 안건은 2년간 계류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2023년 9월, 다시 제출된 증설 사업계획에 대해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에 대한 공론화도 없이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만 공문을 발송해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한뒤, 단 11일만에 당시 산자부에 ‘우리 시 전력자립도 향상에 절대 필요한 사업임’, ‘신속한 현대화사업 추진 요망’ 등 찬성의견을 회신했다. 전기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증설을 승인했기에, 이는 대전시의 심각한 주민의견 왜곡이자 대전시민의 주민결정권, 의견진술권 침해다. 지역의 찬반여론이 첨예했던 이 사안에 대해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증설에 동의했다. 2022년, 2023년을 거치는 동안 대전시는 단 한번의 시 주최의 공식적인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허가가 보류되었던 2021년과 허가가 이루어진 2025년 사이에 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시민들은 여전히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위험에 대한 사업자의 해결책은 미흡하고 모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기후위기 시대,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10배나 배출량이 증가하는 증설 사업에 대전시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4조 7항)에 따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이번 증설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대전열병합증설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대전시의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위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감사원에 대전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정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대전시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방기한 대전시는 이제라도 대전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증설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민들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