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파크골프협회 갑천 용신교 상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ㆍ삵 서식지
무단으로 걷어내고 파크골프장 조성 불법 공사 강행 대전시 고발
불법 공사 강행한 유성파크골프협회 강력 처벌 받아야
갑천 용신교 상류 해당 부지
멸종위기종 서식하는 억새밭이 대거 제거됐다
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부지에 대규모 불법행위가 벌어졌다. 약 158,000㎡ 면적의 억새밭을 임의로 제거하고 대규모 굴착을 강행했다. 게다가 수목을 이식ㆍ식재하는 등 하천생태를 훼손하는 무단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행위자는 유성구파크골프협회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는 유성구파크골프협회를 하천법 제95조 위반으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런 대규모 공사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등을 포함한 하천부지에서 안내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 없이 민간에서 진행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유성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이 고지되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복 시 행정집행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명백한 하천 구역으로 장마시기에는 불어난 물에 매년 침수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미 갑천 1, 2구장 두 곳의 파크골프장이 인근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평시 유지 관리 비용을 비롯해 장마 후 재해 복구 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작년에도 3대 하천 내 파크골프장 5곳의 운영에만 6억이 투입됐고, 장마 후 복구 비용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를 감안해도 대전시민 전체에 부가되는 부담이 과하다. 이런 상황에 갑천과 유등천에만 6곳의 파크골프장의 추가 건설이 검토ㆍ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용신교 인근 해당부지는 맹꽁이,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대전시에서 설치한 팻말도 위치하고 있다. 일대 억새밭이 훼손되면서 맹꽁이 서식에는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졌고, 이또한 명백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전 3대하천은 도시의 미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핵심 생태거점이다. 뿐만아니라 기후재난으로 위협받는 오늘날에 있어 도시 안전을 위해 자연과 도시가 공생하는 화해의 장이 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천이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 설치 개발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은 시류에 대한 오판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반복적인 파크골프장 설치 민원 수준의 발언은 이런 오판의 반증이다.
대전시,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불법점용 및 공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해 행위자에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에 주력해야한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의 건의에 따라 도시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천 재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