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시민참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전시의회 규탄한다

2025년 7월 24일 | 메인-공지, 연대활동

시민참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전시의회 규탄한다

결국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참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지난 7월 21일, 832명 시민의 유효한 서명으로 청구된 시민 토론회 개최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시민사회 3개 조례 폐지안을 끝내 가결했다. 이는 시민의 정당한 숙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조례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시의회의 모습은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활동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이중적 행태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드러낸다. 이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행정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남기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폐지의 근거가 행정자치위원회 내부, 본회의에서의 반대토론, 심지어 찬성토론을 한 의원의 입에서도 근거가 부실하다고 언급되었음에도, 숙고하지 않고 시장의 원안대로 폐지결정을 한 시의원들은 대전시의 친위대임을 자임하며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야할 시의원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9대의회 마지막 임기 1년의 시작을 시민의견 무시와, 일방적 거수기로 시작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조례는 폐지되었지만, 시민 참여의 정신까지 폐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민선8기 대전광역시의 불통행정, 9대 의회의 책임방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대전광역시도 시의회 조례폐지를 이유로 시민토론회 개최를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더 많은 시민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