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KDI, 논산 양촌일반산단 무기체계 시설 운영 안함 선언, 논산시는 산단 조성사업 목석 상실한 양촌일반산단 취소하라!

2024년 12월 5일 | 메인-공지

KDI, ‘논산 양촌 일반산업단지 무기체계 시설 운영 안함선언.

논산시는 산단 조성사업 목적 상실한 양촌일반산단 취소하라!

 

 

지난 2일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는 “향후 조성될 ‘논산 양촌 일반산업단지’(이하 양촌일반산단)에는 무기체계 생산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비무기체계 생산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논산시민과 양촌면 주민들이 확산탄 제조 공장 조성시 발생한 생활 및 건강, 환경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중 하나이다.

 

KDI는 논산시와 함께 2022년 9월부터 양촌일반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Ds(KDI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산단 부지 일부를 쪼개서 논산시에 개별인허가 신청 및 승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확산탄 제조 공장을 조성했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논산시장은 주민들에게 “폭탄공장이 아니다”라고 공언하며 주민들에게 홍보했지만 실제 조성된 이후 확산탄 제조 공장에선 화약물 430kg을 실은 트럭이 반입되어, 14,000발의 무유도 자탄과 자탄 500발이 들어가는 무유도 모탄 24발을 생산하며 화약을 실험하는 굉음이 수 차례 들리는 등 주민들은 소음과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백성현 논산시장의 거짓말에 분노했다. 이후 논산시와 KDI가 추진하는 ‘양촌일반산단’에는 확산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만 들어온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대인지뢰’ 등 무기 생산시설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논산시와 KDI는 ‘양촌일반산단’에 무기 생산시설을 입점하기로 암암리에 결정한 상태였다가 KDI가 ‘양촌일반산단’에 무기 생산시설은 입정하지 않고 비무기 생산시설 입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양촌일반산단’의 환경영향평가(초안)을 보면 사업 내용에 대해 “본 산업단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2조의2(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에 해당하여 배치도 등 세부 사업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업지구 위치도, 생산제품 등 구체적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무기 생산시설을 입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촌일반산단’ 조성의 목적과 내용이 무기 생산시설이었는데 사업자가 목표와 내용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당연히 ‘양촌일반산단’도 중단되어야 한다. 무기 생산시설에서 비무기 생산시설로 바꿔서 산업단지는 그대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산시민과 양촌주민을 얄팍한 속임수로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KDI가 ‘양촌일반산단’에 무기 생산 시설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양촌일반산단 조성사업 목적이 상실된 것이기에 ‘중단’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논산시는 양촌일반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사업 목적이 상실된 사업이라면 즉각 ‘사업 취소’를 통보하라! 만약, 사업 목적만 바꿔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논산시의 행정을 보이콧할 것이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양촌일반산단에 비무기체계 시설 운영 검토가 아닌 ‘양촌일반산단 조성사업’ 자체를 포기하라!

 

  • 논산시는 사업 목적을 상실한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취소하라!

 

2024. 12. 5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민수, 이재영, 송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