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1,2차 주민공청회 모두 무산, 주민의견 수렴 절차 성사시키지 못한 ㈜삼표산업은 유구 채석단지 사업 철회하라!

2022년 7월 22일 | 메인-공지, 자연생태계

719삼표산업 주민공청회 생략 공고 게재.

유구 채석단지 사업은 2차례나 주민공청회가 무산된 사업,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성사시키지 못한

삼표산업은 사업을 철회하라.

<(주)삼표산업이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1, 2차 공청회 무산으로 공청회 생략 공고를 게재.>

 

○ 지난 6월 24일(금) 오전 10시, 유구읍행정복지센터에서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초안) 2차 주민설명회’가 지역 주민 및 농민, 종교계, 시민사회 등 채석단지 조성시 발현되는 관불산 산림훼손, 석면 및 라돈 문제, 주민피해 등의 반대의견을 표출한 결과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또한 이날 ㈜삼표산업은 주민공청회 설명자료도 배포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

 

일방적으로 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 삼표산업

㈜삼표산업은 2021년 12월 1차 주민공청회 무산 이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2차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기로 하였으나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유구관불산생태보전위원회’는 2022년 6월 7일 1차 주민공청회때 제시한 주민 반대의견에 대한 답변과 2차 주민공청회의 일시, 방식 등을 협의하자는 공문을 공주시에 보냈다. 그러나 6월 8일 ‘공주 유구(2) 환경영향평가초안 2차 주민공청회’ 개최한다는 공문을 공주시로부터 받았고 ㈜삼표산업은 6월 9일 지역일간지에 2차 주민공청회 공고를 게재했다. 이는 주민관의 소통과 협의를 무시한 처사이고 주민의견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방증인 것이다.

 

주민 반대의견 표출을 주민의 개최방해로 공청회 무산으로 표현한 삼표산업

공주시 유구읍 주민들은 채석단지 지정 계획이 발표된 후 공주시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채석단지 지정을 반대하는 3,279명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 결과 공주시장과 공주시의회는 ‘공주 유구 채석단지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상 공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인 주민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반대의견을 ‘주민의 개최방해’라며 공청회 무산의 이유라고 표현했다. 주민들은 생존권, 건강권, 안전권, 환경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방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 삼표산업, 관심 없는 산업안전 의식

㈜삼표산업은 경기도 양주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토사매몰로 노동자 3명 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삼표산업의 노동자 사망 및 부상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최고의 레미콘, 시멘트, 골재전문 업체일지 모르지만 확실한건 국내 최저의 안전의식을 가진 기업인 것이다. 이런 기업이 26년간 토석 채취를 위한 대규모 채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때 지역주민과 현장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2019년부터 삼표그룹 계열사에서는 매년 산업재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부로부터 특별감독까지 받았다. 특히 2020년에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위법행위 471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즉, 삼표그룹의 계열사들은 산업안전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공식적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주 유구 채석단지 지정사업 부동의하라!

환경영향평가법상 마지막인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공청회는 2차례에 걸쳐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는 명확하다. ㈜삼표산업이 반대의견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삼표산업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추진하며 사업을 강행하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의견 수렴된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생략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을 보완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문제된 야생동물, 대기, 지질분야 부실 작성과 주민공청회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완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 하나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본 사업에 대해 ‘부동의’해야 할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삼표산업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초안) 부실 작성, 주민의견 무시, 주민공청회 일방적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공청회 생략 등 진행과정상 논란으로 점철되는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

 

2022년 7월 2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민수, 김은정, 이재영)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042-253-3241, 010-262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