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시/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관리 제대로 실시하라!

2019년 4월 25일 | 금강/하천, 기후위기/에너지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측정대행업체 관리 부실 드러나

대전시/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관리 제대로 실시하라!

 

  • 감사원 감사결과 충남도 업체들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측정대행업체 관리 등 부적정 밝혀져
  • 감사원 감사 결과 측정대행업체 관리 부실 적발. 대행업체와 배출업체 모두 처벌해야
  • 민·관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특정유해대기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라.
  • 자가 측정 면제 규정을 개편하고, 배출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설정하라.

 
측정대행업체 관리 부실 드러나. 대행업체, 배출업체 모두 처벌 강화해야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대전시와 충청남도 소재 측정대행업체 중 매출액 상위 3개 업체가 실제 측정도 하지 않고 임의 측정값을 기재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가 아닌 수질 등 다른 분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는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해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대전의 A업체는 2017년 12월 20일 하루 동안 7개 사업장을 측정한 것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2개 사업장만 측정하고, 5개 사업장은 측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측정값을 기재했다. 대전의 B업체는 수질분야와 악취분야 기술 인력을 투입해 측정업무를 수행하고서도 측정기록부에는 대기분야 기술 인력을 측정자로 거짓 기재했다. 충남의 C업체는 대기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기록부를 작성했으며 대기측정기록부가 하드디스크 손상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는 측정 대행업체가 전국을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하지만 대행업체가 위치한 곳은 관할 지자체이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 감독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당·불법을 저지른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문제다. 측정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행한 경우, 적발시 영업 정지 3개월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시험기록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경고’에 그치고 있다. 충남의 C업체와 같이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하더라도 하드디스크 손상 등으로 기록이 없다고 하면 행정처분은 ‘경고’밖에 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측정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이라도 있지만 배출사업장의 경우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더라도 경고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의견만 있을 뿐 측정을 의뢰한 배출 사업장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없다. 최근 밝혀진 광주·전남 측정치 조작 사건의 경우 측정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고발을 진행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확실한 진상조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측정기록부 조작을 의뢰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고발을 진행하라. 그리고 하루 빨리 법률 개선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충남 2개 업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지난 4월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충남도 소재하는 발전업, 제철제강업 및 석유화학제품업의 1종 사업장 중 동종 사업장과 비교하여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음에도 배출신고가 되어있지 않거나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2개소를 선정한 결과 2개 업체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항목에서 제외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사업장 내 3고로 열풍로 등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서 2017년 2월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2.345pm까지 측정되는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018년 10월 감사원에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할 때까지 변경신고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시안화수소는 ‘청산가스’로 불리우는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대기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기오염물질이다.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무방비로 방출되었음에도 현대제철은 너무 수치가 높게나왔다는 이유로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부가 감사원 요청으로 시설점검에 나선 며칠 후에야 충남도에 신고한 것이다.
 
지적을 받은 충남도는 당장 행정처분을 해야함에도 자가측정결과 값은 행정처분이 어렵다, 측정대행업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1년 8개월이 되도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측정업체가 낸 변경신고서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얼마 전 한화케미칼, LG화학 등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주요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하여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의 배출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녹색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발암성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차 안 하는 기업들)에 따르면, 충남지역 일부 업체가 디클로로에탄, 부타티엔, 염화비닐 그리고 벤젠 등 발암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실제 배출하면서도 ‘측정면제’라는 사유로 배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주요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으로 2016년 전국배출량의 27.1%를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을 선언하며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충남도의 발전소, 제철소에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발암물질을 내뿜고 있었음에도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안전권,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충남도는 위반업체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명백하게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
 
환경부는 충남도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오염물질총량관리를 시행해 사업장 TMS를 확대하라. 또 민·관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특정유해대기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라. 자가 측정 면제 규정을 개편하고, 배출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설정하라.
 
 

2019425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은정 문성호

사무처장 박은영

(문의)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팀장 042-253-3241 / 010-7666-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