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기자회견문]핵폐기물 불법 매각 원자력연구원 고발 기자회견

2018년 6월 18일 | 금강/하천


기자회견문
핵폐기물 불법 매각의 책임자,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지난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소속 직원이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납 폐기물 등을 절취.처분하였다는 제보를 지난 1월 말 접수하고, 2월부터 조사 중이며, 금과 구리 전선, 납 차폐체 등 서울연구로 및 우라늄변화시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이 무단 처분되거나 절취.소실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중간 조사 발표에 따르면 금 2.4~5kg 내외, 구리 전선 5톤, 납 차폐체 17톤, 납 벽돌 폐기물 약 9톤 및 납 재질 컨테이너 약 8톤 등이 불법 매각되었거나 소재 불명임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한, 2010년 원자력연구원이 핵연료제조시험시설 리모델링으로 발생할 해체 폐기물을 해당 시설 창고에 무단 보관하고도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아울러 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서울연구로 냉각수 폐기물 저장용기 39 드럼 중 2드럼도 소재불명이어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불법 처분 혹은 매각된 양과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으로 우리는 오늘 대전지방검찰청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책임자인 하재주 원장을 원자력안전법 제45조 제1항과 형법 제172조의2 위반으로 고발한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따른 연구 개발을 수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비리, 은폐 조작을 저질러 왔다. 그럼에도 이들 불법 행위들이 철저하게 진상 조사되고,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런 와중에 불특정 국민들이 피폭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핵폐기물 불법 매각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불법 행위와는 전혀 다른 중대 범죄행위이나, 정부나 과기정통부 등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원안위가 조사 중이라고는 하나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의 사태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기준치 이하라거나 외부의 해체 전문업체의 소행이라는 떠넘기식의 발언으로 문제를 회피하는데만 급급해 있다. 또한 여전히 논란 중인 핵재처리실험 관련 예산을 앞으로 3년 간 1천억원 가까이 배정받음으로써 최소한의 도덕적, 사회적 책무마저 저버리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오늘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매각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원자력연구원장을 고발한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재발방지와 회수, 피폭가능성 조사 등 전면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2017년 드러난 원연의 핵폐기물 불법폐기 및 올해 핵폐기물 불법 매각 사태 모두 제보에 의해 드러났고, 이는 핵관련 엄격한 감시, 관리,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안전감시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핵폐기물 불법 매각 사태는 그동안 핵산업계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 온 방식의 단면이자 관련 종사자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이다. 이 사태 해결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불법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고발이 검찰의 수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핵 발전에 대한 안이한 시각과 안전 불감증, 전문가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핵재처리실험30키로연대는 원자력연구원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검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핵폐기물을 불법 매각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8. 6. 18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