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서] 시민의 권한을 부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2018년 4월 3일 | 금강/하천

[성명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한 대전시의회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결국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 되었다. 김종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김경훈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를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김경훈 의장에게 요구 했으나 결국 거부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서 결국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대전시의회는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 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부정한 것이며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시민의 권한마저 부정했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시장의 권한은 챙기면서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김종천 시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다면 강력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부의 집행을 감싸주는 대전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위원회에 입김을 행사하는 대전광역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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