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 금강/하천

올해부터 화력발전세가 100% 인상되어 연말까지 330억원이 예상됩니다. 충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 발전시설(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지역의 안전 방재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그 동안 방치되어 온 화력발전소와 송전소, 변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충남도와 도의회는 <충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주민건강조사, 환경피해 조사, 주민피해 보상, 예방과 개선 등 대책과련 세출항목을 명시하고 화력발전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 및 환경 문제 대책과 화력발전세 지출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과연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환경오염으로 그 동안 고통 받아 온 발전소와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의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및 일정 >
□ 일시 : 2015년 9월 23일 (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107호)
□ 주관 : 충남발전협의회
□ 주최 : 오마이뉴스대전충청,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후원 : 충남도, 충남지역언론연합
□ 주요내용
-인사말 : 임동규, 충남발전협의회장
황성열,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사회 : 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발제1: 충남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지출 계획 / 윤찬수, 충남도 에너지산업과장
-발제2: 화력발전세와 주민건강 및 환경 피해대책
/ 명형남,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 김종호, 보령 고정리 주민
김영명, 충남도 환경관리과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신문웅, 충남지역언론연합 사무국장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