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금강 천변 난개발 불러일으키는 친수지구로의 변경계획 전면 중단하라!

2015년 5월 26일 | 금강/하천

금강 천변 난개발 불러일으키는 친수지구로의 변경계획 전면 중단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의 수계 지구지정 결과 비율을 확인한 결과 5대강의 친수지구가 기존 8,585만6309㎡(24.25%)에서 1억2749만3584㎡(49.14%)로 24.89%가 늘어나게 되고 금강은 기존 629만2257㎡(8.24%)에서 2,475만7,324만㎡(32.55%)로 24.31% 증가한 1707.2만㎡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의 하천구역 친수지구로의 변경계획 의도는 명확하다. 하천구역상 친수지구는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하천구역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해 개발이 가능하다. 자동차 경주장, 파크골프장,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사격장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고정시설물들이 친수지구에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다. 즉, 국가하천은 보전의 대상이 아닌 돈이 되는 개발 대상지라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가 대형 SOC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하천 개발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금강 친수지구가 확대되면 4대강 공사때 보다 더 심한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자명한 것이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세종시 마리나 요트계류장, 공주시 수상공연장, 천변에 조성되어 있는 인공공원들은 이용객도 없이 방치된 채 유지관리를 위해 세금만 축내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시설물에 대한 결과에서도 “시설 이용률은 조성규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했고, 사업 타당성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정경기장, 요트계류장 등이 설치된다면 세금낭비는 불 보듯 뻔 한 사실이다. 또한, 천변에 고정시설물이 설치되면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는 4대강 사업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금강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이 지자체들과 함께 지구지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강의 하중도인 공주시 새들목을 바비큐장, 축구장, 오토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게 일반보전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신청 했으며 대전국토청에서 실사까지 진행했다. 6월중 변경신청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지구지정 변경 계획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친수지구 변경 계획은 국가하천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업이다. 더 이상 하천이 토건세력의 의도로 파헤쳐지고 망가져 가는 것을 볼 수 없다. 강은 더 이상 친수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오는 ‘개발 대상’이 아니다. 보전과 복원의 ‘재자연화 대상’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자체들과 진행하는 친수지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금강을 포함한 5대강 친수지구 변경 계획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는 하천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5월 2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한원규, 정동국, 최수경)

? 문의 : 김성중 팀장 010-262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