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우명동 레미콘공장 설립 불승인 패소 항소심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갑천 상류 우명동 레미콘공장 설립을 서구청에서 허가 불승인 후에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는 녹색연합 내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부소장)가 보조참가 하면서
서구청과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동 회원(대책위원장)이 2년째 애써주고 있습니다.
청정 갑천 상류에 레미콘 공장 설립은
갑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며 청정 갑천 생물종들의 서식처를 위협합니다.
갑천 상류에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 도심을 흐르는 갑천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모두의 문제임을 알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리는 7월19일 오후2시30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