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에 대한 서구청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늘 5월30일, 2시에 대전시청에서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기전,
마을주민들 약 30여명은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다린다는 현수막을 들고
대전시청 북문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참가인으로 서원동 마을대책위원장님과 녹색연합 부설 녹색법률센터에 배영근 변호사님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서구청에서 내린 불승인 처분 지침에 대한 적법함과,
불승인처분이 취소 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피해 관련해서 발언했습니다.
대전의 으뜸하천인 갑천의 상류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행정심판이 기각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