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공익시설(?)이면 파리도 새다!

2010년 2월 23일 | 회원소식나눔터

국토계획법 상에는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민간건설업자들이 토지소유자 80% 이
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20%가 소유한 집과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직접 회사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해 준 어이없는 법입니다.전국에서 골프장건설업자
들에게 집과 토지를 빼앗기고 수억원에 달하는 민형사 고발까지 당한 지역주민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
다.
서명과 헌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9315
http://minwon.ccourt.go.kr/home/minwon/research/research03_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