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서구청, 주민,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연합팀 승소

2012년 12월 18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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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백지화
행정소송 주민, 서구청,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연합팀 승소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확정판결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2월 14일까지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을 추진해 왔던 (주)천성산업이 행정소송 2심에 대한 판결을 수용하고 대법원으로 상고하지 않아 서구청과 주민의 승소를 12월 17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 11월 22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주)천성산업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고 (주)천성산업이 판결문을 송달 받은지 2주 이내 상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 서구청과 주민들은 승소판결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작년 2011년 초, 사업자인 천성산업이 갑천 상류 우명동일대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으로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서구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설립계획을 불승인을 했던 서구청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주민들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연대가 있어 가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갑천상류 레미콘공장 설립으로 인해 대형트럭이 빈번하게 다닐 경우 2차선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소음과 분진, 진동과 같은 공해요인이 주변의 집단취락지역의 환경이나 농작물의 경작에 영향을 주고, 비점오염원들로 인해 갑천의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지하수의 고갈 및 사업부지 인근에 갑천 누리길 사업등의 친환경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갑천을 앞으로 자연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전국 레미콘공장 설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는 갑천 상류의 생태적 가치를 법원이 인정한 만큼 자연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행정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관련 행정소송 승소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2012년 12월 1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이상덕, 이동규, 한원규, 정동국, 최수경)

□ 문의 : 갑천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장 서원동 010-7474-7072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 고지현 팀장 010-9224-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