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추진 행정소송 2심 주민승소

2012년 11월 22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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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상류 레미콘공장 추진 관련 행정소송 2심 주민과 서구청 승소
11월 22일 대전고등법원 원고(사업자)의 중소기업창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청구 기각
갑천 상류지역 청정지역 보전 필요성 인정

사법부가 갑천상류 서구 우명동 일대 레미콘공장 추진 관련 서구청의 사업계획 불승인 행정처분은 합당하다고 서구청과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1월 22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주)천성사업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예정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가치가 인정되어 오염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3월 서구 우명동 일대 레미콘공장 설립에 관해 대전시 서구청에서 불승인을 한 것에 대해 사업자 (주)천성산업에서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5월 30일 대전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났다. (주)천성산업은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당시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레미콘공장 설립은 예정부지인 서구 우명동 일대 취락지역 및 농경지에 대한 대기․수질오염, 폐수, 교통사고, 천연기념물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레미콘공장 설립 불승인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역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서구청 환경행정의 승리다.
레미콘공장설립 예정지는 갑천에서 불과 100m 이내에 있고 1km안에는 집단취락지역으로 4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무궁화 용사촌 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오이, 딸기, 버섯 등 재배시설이 있다. 레미콘공장 설립 시에는 갑천상류의 오염 및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의 서식처 파괴는 물론이고 갑천에 설치된 보의 농업용수 오염과 지하수 오염,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문제가 예상되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서구청도 사업 불승인을 하는 등 보전조치를 취했다.
또한 사업자의 중소기업창업계획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도 위배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창업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대덕구의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것으로 창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 (주)천성산업은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 만이 사업과 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주)천성사업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과 갑천 상류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레미콘공장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2012년 11월 22일
갑천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 이상덕, 한원규, 최수경, 정동국, 이동규)

□ 문의 : 갑천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장 서원동 010-7474-7072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 고지현 팀장 010-9224-5095
              

▲11월22일 오전10시, 행정소송 2심 판결선고 후 법원 앞에서 주민들이 승소피켓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