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갑천상류 레미콘공장설립 불승인 취소청구에 대한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환영한다.(총 1매)

2011년 5월 31일 | 금강/하천

논평_20110531.hwp

갑천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불승인 합당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서구청과 주민들 입장에 손 들어줘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갑천상류 우명동 일대 레미콘공장설립 불승인 취소청구에 대한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어제 5월30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레미콘 사업자인 (주)천성산업이 청구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갑천상류 우명동 일대 레미콘공장설립)불승인 처분 취소에 서구청과 우명동 일대 약4천여 주민들에 손을 들어주는 기각재결을 내림으로써 대전 최고의 하천인 갑천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레미콘공장설립 예정지는 갑천에서 불과 100m 이내에 있고 1km안에는 집단취락지역으로 4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레미콘공장 설립 시에는 갑천상류의 오염 및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의 서식처 파괴는 물론이고 갑천에 설치된 보에 담겨진 농업용수 오염과 지하수 고갈,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등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문제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해 왔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3월 레미콘공장 설립을 불승인 했고 이에 반발한 사업자 (주)천성산업은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기각재결은 갑천을 사랑하는 대전 시민들과 대전시 행정의 승리다. 특히 갑천의 환경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 싸워 온 우명동, 기성동 주민들의 승리이다.
사업자 (주)천성산업은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사업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우명동 일대 마을주민들은 앞으로도 청정갑천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3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상덕, 김규복, 한원규, 이상선, 최수경)

※문의 : 녹색사회국 고지현 253-3241 / 010-9224-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