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규탄 항의방문

2010년 10월 28일 | 금강/하천

유등천12지구성명서.hwp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규탄 항의방문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전환경성 미협의 구간의 불법으로 공사로 하천의 원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을 강행하여 공사를 재게 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하천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항의 방문 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강행규탄 항의방문 >
▪ 일시 :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실
▪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내용 : 항의방문 및 입장 전달
첨부 : 금강살리기 유등 2지구 공사재게에 대한 입장 1부 끝.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첨부1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입장
금강살리기 유등 2지구 공사 재게에 대한 입장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전공사를 한 ‘금강살리기사업 유등 1.2지구’의 환경영향평가를 15일 만에 마쳤다고 한다. 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전불법공사에 대해 묵인하고 원상복구명령이나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협의를 끝내 공사를 재개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구간은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과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를 비롯해 많은 자연 동식물이 서식하는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이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대전시의 생태하천복원조성 기본계획에서는 생태보전구간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러한 구간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였다면 사전불법공사에 대한 원상복구와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보호종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우선 수립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일 것이다.
  이미 공사로 파헤쳐 진 공사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평가의 실효성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정부의 4대강사업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살리기 유등1,2지구’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하천둔치에 자전거도로와 인공습지를 조성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특히 유등천에 상류에 설치 계획된 대형보(침산여울), 자연하천구간을 크게 훼손시키는 자전거도로와 인공습지공사는 즉각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실효성 없는 환경영향평가로 불법공사를 묵인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불어 유등천 하천생태계 훼손에 대한 대책수립 없이 추진되는 ‘금강살리기 유등1,2지구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 10. 29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