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금강살리기 유등1ㆍ2지구 사전환경성 미협의구간 사전공사
대전 유등천 유일 자연하천구간(복수교-안영교) 불법 공사로 훼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법 협의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발 예정
정부의 4대강사업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금강살리기 유등 1ㆍ2지구 사업 중 2구간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사전 불법공사를 진행해 대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1ㆍ2지구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유등천 갑천합류지점~침산동 대전시계 15.5km 구간에 493억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와 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문제가 되는 불법공사 구간은 사전환경성 미협의 구간으로 유등천 용문교~삼천교 0.46km와 복수교~안영교 1.8km로 인공습지 조성과 고수호안정비 등 하천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다.
자연하천구간인 복수교~안영교 구간은 멸종위기 1급 수달(천연기념물인 330호), 감돌고기 등이 서식하는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며 대전시도 생태하천복원조성 기본계획에서 보전 구간으로 정한 곳이다.
이곳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교육과 체험학습을 하는 곳이며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찾는 물가이기도 한 천혜의 친수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와 조건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리 환경단체는 불법 공사 사실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10km 이상의 하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미협의 구간을 넣어 10km미만 대상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분절하여 받은 협의가 있다. 하천은 하나의 큰 생물체와 같아서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임도 불구하고 유등천을 4구간으로 나누어 2곳을 먼저 사전환경성협의를 받아 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받으면서 전체구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환경성협의를 받아 공사를 하고, 미협의 구간도 불법공사를 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절차적 하자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등지구 사업 내용도 문제가 크다. 불법공사 구간인 복수교~안영교 구간은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으로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인데 인공습지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건설사업으로 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뿌리공원 방아미다리 상류에 높이 4.5m, 너비 120m, 저류량 360,000㎥ 대형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경관과 환경,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유등천 상류를 뒤집어 놓는 일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즉각 불법공사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금강유역환경청 또한 불법 사전공사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0년 7월 금강살리기 사업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이번 유등지구 불법 사전공사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정부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ㆍ대전충남녹색연합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 010-9400-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