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학교급식).hwp
시민과 함께 만드는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 대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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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날 짜 : 2009. 06. 25(목)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유병연 국장 253-3241, 019-432-3132)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환경담당 기자
제 목 :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 더 이상 의결 늦추어서는 안 된다.
시의회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 2008년 부결, 2009년 보류
대전광역시 의회를 규탄한다. 즉각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라
1.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이 2008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부결되고, 2009년 재차 대전광역시장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된데 대해 25만 대전광역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표하여 대전광역시 의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전광역시장은 2007년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6월30일 통과되고 경과기간이 지나 학교급식지원범위, 지원대상범위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발의 하였으나, 대전광역시 의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2008년 부결, 2009년 현재까지 보류 대상 안건으로 계류하고 있다.
3.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2003년 12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제정되어 2004년 3월 시장에 의해 공포되어 이후 5개 구청 모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현재까지 구성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의회는 이러한 운영에 대해 감사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조례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4. 우리는 2006년부터 대전광역시의 학교급식 예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주장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의 학교급식 예산은 천안시보다 적다. 이러한 원인과 책임은 대전광역시의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2009년 충청남도154억 원, 대전광역시 43억 원, 천안시49억 원)
5.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성의를 규탄하며, 하루속히 계류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25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의해 포함될 유치원과 보육시설 원생과 학부모를 대표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대전광역시는 2010년 예산 편성 시 충청남도와 같은 기준으로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를 또다시 촉구한다.
6. 우리는 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한나라당대전시당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공사립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보다 강력한 의사를 전달 할 예정이다.
2009년 06월 25일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