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유성구청은 우성이산 녹지훼손에 대한 공적 책임을…

2006년 9월 21일 | 금강/하천

유성구청은 우성이산 녹지훼손에 대한 공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덕특구 안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이 특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구 입주자들을 위한 특혜공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대덕특구 자연녹지지역의 동호인 주택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유성구청이 보여준 책임회피식 안이한 행정태도와 나아가 시민의 알권리를 막아서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대덕특구 내 우성이산 자연녹지와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호인 주택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그리고 최근 드러난 동호인 주택건축사업의 불법, 탈법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표명을 미뤄왔다.
그것은 시민단체가 유성구의 건축허가가 정당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수사를 통해 이 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성구청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알권리를 총족시켜온 언론의 보도를 자제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도룡동과 전민동, 둔산동 일대 주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이며, 연구단지 종사자들에게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둔산 신도심의 주민에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제공과 함께 오염정화기능까지 하고 있는 우성이산 자연녹지를 적극 보호하는 행정을 펼치지 못한, 소수의 사익에 우선하여 절대다수의 공익을 적극 보호하는 책임을 게을리한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문제를 드러내 해결하고자 하는 정론을 핍박하기보다는 거꾸로 대덕연구단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유성구가 보여줘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대덕연구단지에 우수과학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특혜가 누구나 입주 가능한 대덕특구가 된 지금 특구법 시행령에 슬그머니 끼어들어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유성구일 터이다.
그렇다면 이 독소조항을 없애도록 노력하여 원초적으로 유성구 관할 하에 있는 특구 내 자연녹지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대다수 특구민은 물론 대전시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가 아닌가?
유성구청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단죄하고 자정할 것이며,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행정기관의 자세로 돌아가기 바란다.
더불어 경찰에 당부한다. 우성이산 동호인주택 건축허가와 관련된 불법사실에 대하여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 법과 행정의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 녹지훼손과 이를 묵인한 행정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훼손된 자연녹지는 원상복구하여 대전시민들을 위한 공익공간으로 되살아날 수 있게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9.2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