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등천, 불법공사 복구없이 삽질!

2010년 10월 22일 | 자연생태계

대전 유등천, 불법공사 복구없이 다시 ‘삽질’

금강유역환경청, 15일만에 환경평가 협의 끝내
훼손구간 ‘원상복구’ 없어…“생태계 파괴 우려”

불법공사로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금강 살리기 사업’ 대전 유등천 공사가 원상복구 없이 재개될 예정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환경단체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아 오히려 환경 파괴를 방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5일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공사 재개를 준비중이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일룡 하천계획과장은 “15일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며 “그동안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주께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환 금강유역환경청장도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전 유등천 1·2지구(15.5㎞, 사업비 493억원) 가운데 안영교~복수교 1.8㎞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3개월간 사전공사를 벌여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전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15일부터 불법공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데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불법공사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 공사를 맡은 ㄷ산업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가운데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없다”며 “공사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다음주 공사 재개를 앞두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 19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잠시 중지한 공사를 재추진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원상복구 조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불법공사가 이뤄진 곳은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1급 어종인 감돌고기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해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소홀히 평가해 결과적으로 공사를 막지 못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