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감사원의 ‘주의’ 처분 비웃는 금강유역환경청! 3차 불법 준설 방조 규탄기자회견

2026년 3월 24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활동

감사원의 ‘주의’ 처분 비웃는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 3차 준설 방조를 규탄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시의 생태 학살 공범자가 되려는가!

국가하천 관리청의 책무를 이행하라!

 

대전광역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시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전시가 또 다시 55억 원 규모의 3차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대전시의 오만한 독단행정 뒤에, 관리 감독의 의무를 저버린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의 비겁한 태업임을 부정할 수 없다. 금강청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전시의 2024년, 2025년 준설에 대해 ‘금강청이 대전시 계획이 위법했음을 알고도 하상 평탄화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방치했음’을 지적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법적 관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1차 경고다. 그런데도 금강청은 3차 준설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전시의 근거없는 준설 강행을 두둔하고 있다. 이미 해당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국가기관이 동일한 문제를 다시 방치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의 핵심은 단순한 준설 규모 문제가 아니다. 정비 준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지 준설로 처리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기본계획 단면을 초과하는 준설은 하천공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유지 준설’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시행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감사원 역시 해당 준설이 유지 준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니라, 법적 절차 적용을 회피한 중대한 ‘위법 행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3차 준설 역시 만약 하천 기본계획 단면을 초과하는 ‘정비 준설’로 진행된다면, 동일한 방식의 위법 행위가 반복하는 것이다. 그 책임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금강유역환경청에도 있다.

대전의 3대 하천은 단순한 도심 수로가 아니다. 이곳은 감돌고기, 미호종개,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핵심 공간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서식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국가와 관리기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설이라는 이름의 반복적인 하천 굴착으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삶터를 위협하고 있다.

준설이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책임의 방기다. 금강청은 단순히 홍수만 예방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하천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수호해야 할 환경부 산하 기관인 점을 명심하라. 실제로 이러한 관리 부실의 결과로, 2025년 준설에서는 최대 3.36m까지 하천 바닥이 굴착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금강청은 대전시의 3차 준설에 들러리를 서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강청은 하천 관리 주체로서 당장 대전시의 위법한 공사에 중단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특히 3차 준설 대상인 만년교와 대덕대교 구간 등은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준설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불과 1~2년 만에 동일 구간을 다시 파내겠다는 것은, 준설이 홍수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환경청은 준설 중심의 낡은 지침을 버리고, 보 철거와 생태계 공존을 위한 새로운 하천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향후 3차 준설 역시 하천 단면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정비 준설로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은 이를 방치한 금강유역환경청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천 관리 주체로서 법에 따른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시의 3차 준설에 대해 즉각 공사 중단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은 3차 준설이 하천법상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은 3대 하천의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은 준설 중심의 기존 하천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라.

대전시가 이토록 준설을 고집하고 독단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강청이 3대 하천에 녹조가 발생하고, 물살이가 떼죽음 당하고, 깔따구가 창궐하게 되는 준설 강행을 허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퇴적으로 인해 실질적인 홍수 예방 효과가 미비한 준설을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금강유역청과 대전시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이 무의미한 준설, 생태 학살을 막아낼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