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존재의 자연스럽게 살 권리를 이야기한 함께 만드는 공존의 법, 자연의 권리 생태 컬리지 8강-10강 진행 후기

2025년 10월 29일 | 시민참여, 자연생태계

일 년 여를 함께한 <함께 만드는 공존의 법, 자연의 권리 생태 컬리지> 강연이 지난 10월 17일 10강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연의 권리란 생태계가 법적 인격을 가질 권리를 뜻하는데요, 생명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자신만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도와 뉴질랜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등에서 강이나 산, 특정 비인간 생명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이들은 특정 개발 프로젝트나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저하 및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법 제도를 통해 자연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공존의 법, 자연의 권리 생태 컬리지>는 생명을 죽이는 여러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계획되는 대전과 충남에서도 이러한 자연의 권리를 통해 다른 생명의 존엄을 법과 제도로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하고 예술로 표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생명의 살아갈 권리를 다양한 전문가의 강의와 예술 워크숍, 현장 방문을 통해 접근하였습니다.

8강은 제주도 생태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던 김영주 님이 ‘생태조례와 자연의 권리:제주도 생태법인 및 조례안 관련 사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연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려 하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 시도 사례의 계기와 진행 상황, 의미 등을 듣고, 아직 실험적 단계에 있는 생태조례 제정에 관한 전망과 대전에서의 적용 여부도 함께 고민해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9강은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구법’을 주제로 박태현 강원대 교수가 강의하였습니다. 생태위기에 따른 대응방식이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 아래 현행 지속가능성 모델의 한계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의 권리 모델을 들고, 실제 자연의 권리가 법으로 제정된 나라들과 그로 인한 소송, 판결 중심의 이야기가 이날 강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연의 권리 법 제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며 자연의 권리 운동의 궁극 목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관하여 사람들의 이해방식을 바꿔 규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설명은 다시 한번 자연의 권리라는 개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10강은 로아트파티(law art party)의 권범철 님이  ‘생태위기 시대의 예술 커먼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태위기 시대, 인류세라 불리는 이 시대에 커먼즈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이미 펼쳐지고 있는 현재, 이 위기는 무엇보다 노동과 돌봄을 자본의 가치화가 아닌 자기가치화의 과정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자기가치화란 결국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고, 커먼즈가 바로 이런 자유를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커먼즈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공존의 법, 자연의 권리 생태 컬리지> 강의는 모두 끝났지만, 자연의 권리 개념과 실제 사례를 표현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하나의 커먼즈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품 전시회와 노래 공연이 11월 진행되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생각하는 숲, 말하는 강> 전시
일시 : 11월 11일(화) ~ 21일(금)
장소 : 공간구석으로부터(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6-11번지)
🎼 <생각하는 숲, 말하는 강> 공연
일시 : 11월 15일(토) 오후 5시
장소 : 공간구석으로부터 2층(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6-1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