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서구청은 유등천 파크골프장 제2구장 조성 계획 백지화하라!

2024년 12월 13일 | 메인-공지

서구청은 홍수 피해 가중, 예산 낭비하는

유등천 파크골프장 제2구장 조성 계획 백지화하라!

 

서구청이 유등천 하천부지에 9홀의 파크골프장 제2구장을 조성하려고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총 건설비용 5억 5,000만원,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위치는 둔산동 1556번지로 한밭대교와 한샘대교 사이의 유등천 좌안이다. 파크골프장 제1구장(9홀)은 한샘대교와 대화대교 사이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서구청은 2022년에 18홀 조성을 기획하였으니 제1구장 9홀과 제2구장 9홀을 조성하여 유등천 파크골프장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파크골프장 2구장은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로 대전의 3대하천의 모든 둔치는 침수되고 그 속의 시설물들 모두 폐허가 된다. 올해 6월 금산군이 21억원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개장 열흘만에 침수되어 폐허가 됐고 아직 복구조차 못하고 있다. 세금 21억 원이 강물에 버려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등천 파크골프장 2구장 조성비 5억 5,000만 원 역시 강물에 버려질 것이 불보듯 뻔하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서구청이 져야 한다.

대전시는 올해 여름 하천부지에 물놀이장,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하려 했다가 하천내 홍수피해 가중 시설물 설치 반대와 예산 낭비 사업 등 대전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중단했다. 그런데도 서구청은 파크골프협회의 의견을 받아 3년전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만으로 하천부지에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예산만 낭비되는 시설물을 굳이 만들려는 이상하고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에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보수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류만 준비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점용허가’ 요청을 고민없이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하천을 보전의 관점이 아닌 개발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환경부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천점용허가’ 절차 진행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시설물 조성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하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하천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이전에 수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이다. 시민편의를 위해 생명의 공간을 빼앗는 것은 환경부가 서류만 확인하고 결정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로 하천의 배후습지로서 둔치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둔치를 보전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홍수를 대비하고 자연생태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하천에 무분별한 파크골프장 건설로 생태를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하며 홍수를 유발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서구청은 지금당장 파크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하라

✊ 서구청은 하천 둔치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천의 생태적 복원에 앞장서라!

 

2024년 12월 1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