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의 목소리 외면한 사법부 소송 각하 판결과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송비용 청구를 강력 규탄한다.

2025년 7월 3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연대활동

시민의 목소리 외면한 사법부 소송 각하 판결과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송비용 청구를 강력 규탄한다.

 

2025년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280여 명의 시민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뿐 아니라, 환경부는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며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했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 행동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과 그 결정이 미치는 현실적 영향을 철저히 외면한, 형식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실행의 기반이 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금강과 영산강의 미래, 나아가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실제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따라 마련된 금강 취양수장개선사업도 완료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각 유역의 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으며, 3년에 걸친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모든 과정에 환경부의 실무자들이 예산을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결정을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방치하고 시민의 권리를 외면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행정에 대한 시민 감시와 견제, 사법부의 권력 남용 감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결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패소한 시민들에게 소송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행정소송은 국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헌법적 권리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해,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막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소송에서도 막강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으며, 사실상 무제한의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 반면, 시민은 자발적인 연대와 헌신으로 최소한의 힘으로 싸운다. 이런 불균형한 조건 속에서 패소 시민에게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겁박이며, 사실상 정부의 잘못을 참거나 감수하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공공의 이익, 환경과 생명,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 이처럼 공익적 가치를 지닌 소송에조차 경제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형식주의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결합해 시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 권력에 대한 통제라는 핵심 기능을 저버린 사건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시민을 향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2.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 후퇴와 시민 소송에 이르게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3. 사법부는 실질적인 국민 권리 보호에 충실한 판결로, 사법 정의의 책임을 다하라.
  4. 정부는 시민의 참여와 견제를 보장하는 물 관리 거버넌스를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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