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교육효과 없는 먹이주기 체험, 동물쇼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3년 12월 28일 | 메인-공지, 시민참여

 

교육효과 없는 먹이주기 체험, 동물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름뿐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남지 않아야

 

지난 12월 14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 4항에서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동물원이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하면 법률 시행 이전과 같이 먹이주기,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1월 29일 대전 오월드, 대전 보문산 아쿠아리움, 티놀자 애니멀파크에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변경 진행계획에 관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단 한 곳에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대전시 소재 동물원 먹이주기 체험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 했다.

 

대전오월드를 제외하고 교육효과 없는 먹이주기 체험,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대전오월드 모니터링 결과, 지난 12월 11일부터 먹이주기 체험을 중단하고 무인 먹이 판매기를 철거한 것이 눈에 띄었다. 동물원법 개정에 따라 먹이주기와 동물 접촉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을 세워두었고 무인 먹이자판기도 모두 철거되어 보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오월드 먹이주기 및 동물 접촉 금지 안내판 오월드 무인 먹이자판기가 철거된 자리

 

하지만 티놀자 애니멀파크의 경우, 먹이주기를 위한 먹이키트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었고 심지어 주중 입장 시 먹이주기 체험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식의 먹이주기 체험은 신세계백화점 내 대전 아쿠아리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었다. 자판기와 먹이주기 체험안내 표지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다.

애니멀파크 주중 입장시 제공되는 먹이 키트 애니멀파크에서 판매하는 먹이 키트

 

보문산 아쿠아리움의 경우,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을 무인으로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다. 확인 결과,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목적으로 먹이주기 체험과 악어쇼를 진행하고 있어 찾아갔지만 과연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조련사가 악어의 꼬리를 끌고 입을 벌려 입 안으로 손, 머리를 들이미는 등 악어의 습성과 생태에 관한 교육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려웠다. 동물 생태에 대한 설명과 교육자가 없는 먹이주기 체험은 단순히 오락 기능과 동물원의 수익에만 일조할 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보문산 아쿠아리움 악어쇼 안내 보문산 아쿠아리움 악어쇼 기념촬영 안내판
보문산 아쿠아리움 무인 먹이판매대 보문산 아쿠아리움 무인 먹이판매대

 

이름뿐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남지않아야

 

대전시 내 모든 동물원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효과 없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을 무색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동물을 일방적으로 올라타고 만지고 먹이를 주는 것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동물원의 먹이주기 체험, 동물쇼는 동물을 관람객의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해 오히려 동물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먹이를 받아먹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야생을 잃은 동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동물원의 이익만을 위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존재도 누구의 목적에 의해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 소재 모든 동물원에 요구한다.

 

  • 교육효과 없는 먹이주기 체험 중단하라.
  • 동물의 야생성 학습과는 무관한 동물쇼 중단하라.

 

 

2023년 12월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사진파일 원본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u/2/folders/1Monfp2mlgf_Zy9RqTFdGkLABzOI_1J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