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대전시의회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의결 규탄 기자회견

2023년 6월 7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연대활동

대전시의회 대청호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의결을 철회하라!

 

지난 1일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대 대전시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하고 국민의 힘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첫째, ‘대청호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 면적을 200㎡로 확대’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민박업을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흘러가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과 ‘수도법 시행령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및 변경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의견이 타당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며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하여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셋째, ‘대청호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규제는 대청호 환경보호와 수질 보전 명목이지만 현재 대청호에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되어 있고 대청호 녹조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니 현실에 맞게 대청호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말한 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공공목적의 제한적 시설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청호 규제완화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를 통해 건의안을 발의한 대전시의원 22명 전원이 대청호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고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에 무지한 점, 규제완화 프레임을 공고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현재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7가지 규제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세종·충남북에 식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수와 같은 곳이다. 그러나 규제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물은 넘쳐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입지는 불가하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공장 및 주택을 원주민에 한하여 100㎡이하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대전시 동구에는 수백에서 수천평이 넘는 면적과 대청호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있다. 동구 마산동의 A레스토랑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약 1만㎡의 잔디정원과 수백㎡의 영업장을 현행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지어 운영하고 있고 신천동의 B카페는 부지면적 약 3,400㎡, 주차장 약 1,000㎡으로 역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채 운영하고 있다.

100㎡만 허용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일인가? 동구청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위반, 농지 불법 전용, 건물 불법 증축 등 불법 투성이인데도 규제를 가지고 강력한 처벌은커녕 벌금부과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카페와 레스토랑의 운영자도 대청호 지역주민이 아니다. 이러한 영업장이 상수원보호구역내 부지기수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청호는 매년 녹조문제가 전국에서 심각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녹조저감을 위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옥천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했고 이현동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대청호 전역에서 거의 매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여전히 대청호 녹조는 심각하다. 지난 4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미천천(문의면 미천리)과 품곡천(문의면 상장리)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착공됐고 2024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고 녹조저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수질개선 노력을 하니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문제이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지원을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농교류, 수질개선 사업, 불법 무허가 레저시설 단속 등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청남대 라면 발언’ 등은 그동안 이어져온 대전세종충남북 도시민이 수년간 쌓아올리고 있는 금자탑을 걷어찬 것이다.

 

과연 대전시의회 9대 의원 22명은 이러한 대청호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현실을 반영하여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를 이야기 한 것일까? 아니면 대통령의 한마디에 생각없이 움직이는 충(沖)신인가?

 

대전과 충북지역 환경단체와 정당은 대전시의회의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축고 건의안’ 의결을 규탄하며 본 건의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의결을 철회하지 않을 시 대청호를 난개발로 만드는 신호탄을 쏜 9대 대전시의원의 활동을 감시하며 대청호의 생태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 진행시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말라!

 

 

2023년 6월 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대청호보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