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 준설 드러난 대전시, 또다시 3차 준설 추진하는 이장우 시장 강력 규탄한다

2026년 3월 17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감사원 지적도, 사법부도 무시하는 대전시

불법으로 드러난 준설 조사도 전에 또다시 3치 준설 강행

불법과 불통 일삼는 이장우 시장 강력 규탄한다

 

지난 3월 11일, 대전시가 또다시 ‘긴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3차)-갑천3지구’ 입찰 공고를 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대전시의 오만한 행정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전시는 갑천 3지구 외에 갑천1, 갑천2, 갑천4, 갑천5, 유등천, 대전천 지구 총 7개 지구에 55억(국비 10억, 시비 45억)을 들여 대규모 준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의 3차 준설 계획은 국가의 행정 사법 시스템을 묵살하는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전시의 준설은 ‘유지 준설’로 위장한 ‘정비 준설’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회피하기 위해 지침을 형해화하고, 최대 3.36m까지 강바닥을 도륙한 사실이 수치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중대 위법 행위로 고발당한 시점에 또다시 동일한 방식의 준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장우 시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대전시는 이번 공사를 추진하며 하천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작 금강청은 이번 3차 준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2차 준설 당시에도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하더니,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협의를 사실인 양 호도하며 불법 공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시민 기만행위다.

금강청 역시 심각한 직무유기에 빠져 있다. 금강청은 대전시가 유지준설로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2차에서 ‘정비준설’ 수준의 대규모 준설이 강행되면서 관리감독의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대전시의 막무가내 준설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홀한 관리감독이 2차 3차의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시는 만년교-대덕대교 등 이미 1차와 2차 준설을 벌인 곳에 3차 준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재해 예방이 아니라 예산 낭비다. 준설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를 다시 파내겠다는 것은 대전시가 그동안 주장해 온 준설의 홍수 예방 효과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비과학적인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55억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붓는 ‘보여주기식’ 토목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긴급이라는 이름의 꼼수로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 진정한 긴급 사태는 수해가 아니라, 이장우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대전 하천의 생태계와 바닥나는 예산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건너뛰기 위해 또다시 ‘긴급’이라는 거짓 명분 뒤에 숨어 강행하는 이 불법적 칼춤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3차 준설과 입찰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은 협의 없는 대전시의 독단적 준설 강행에 대해 하천관리 주체로서 강력한 제재와 중단 명령을 시행하라!

하나, 이장우 대전시장은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불법 준설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하나, 대전시는 근거 없는 대규모 준설을 중단하고, 보 철거와 횡단구조물 개선 등 근본적이고 생태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자들이 자연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을 끝까지 경고하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불법 준설 저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3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