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대전시는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 폐지하라 

2023년 1월 16일 | 메인-공지, 연대활동

이장우 시장의 지속적인 반시민 행보를 규탄한다.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 청사방호규정 폐지하라 

대전광역시는 2022년 12월 23일 대전광역시 청사 방호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해당 훈령은 대전광역시 청사와 부속시설, 청사의 통행로와 주변 토지에 적용하고 각종 재난 상황 및 집회, 시위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훈령의 제9조는 집회, 시위 발생 시 해당 업무 부서장이 시장에게 동향과 대처 방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으로서의 책임은 빠져 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훈령의 목적에는 재난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해당 훈령은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 훈령이다.  이미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구호가 써진 조끼를 입고 법원에 출입하려 한 노동조합원을 방호규정을 근거로 제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행법에도 1인시위는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의사 표현 방법이며, 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이 3.1운동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시민 결사의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집회의 자유를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근본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3년 판결에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했고, 2018년에는 일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과도한 법률이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 2022년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이장우 대전시장의 소통 없는 일방행정과 지속적으로 시민 권한을 축소하는 반시민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작년 취임사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시정 원칙으로는 시민 우선 원칙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시민과 불통하고, 시민 권한을 축소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후보 시절에는 본인 선거 공보물에도 나와 있는 본인의 전과에 대해 지적한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고, 임기 시작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민관거버넌스 폐기’를 언급하며 시민의 행정 참여를 부정한 바 있다. 또한 시민의 예산편성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방적으로 반액 삭감하였고, 정당하게 청구한 주민청구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에 동의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단체를 호도하였으며, 시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시청 북문 앞 국기 게양대에는 기존 청사 조경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새로 들여서 크고 작은 화분들을 설치하였다. 그런 이장우 시장이 이번에는 갑자기 청사 방호 훈령을 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훈령 제정 역시 본인에게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할 수 없게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요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을 향한 엄포를 중단하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청사 방호 규정 폐지하라.

2023년 1월 1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