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한다
지난 11월 2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날 환경노동위원회는 총 12건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심사, 통합해 의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1년 10월 윤미향 의원은 현재 등록제인 동물원을 허가제로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 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금지행위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은 여전히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수준을 생각할 때 동물원 기준 강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해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은 신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제 대전의 오월드를 비롯한 대전 소재 동물원들도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그동안 전시동물 사육환경 및 전시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전시 동물에게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먹이체험 중단, 종 특성에 맞는 서식요건 기준 마련,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수족관, 동물원, 야생동물카페와 이동 동물원뿐만 아니라 행사장 등에서 홍보용으로 동물을 전시하며 체험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2022년 11월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민수, 김은정,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