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 내기에 함께 해주세요!

2022년 11월 3일 | 메인-공지, 시민참여

🏃‍♀️🏃‍♂️ [액션]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 내기 (1분 소요) 🏃‍♀️🏃‍♂️
2008년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차반납’ 금지였습니다.
(*교차반납: A브랜드의 컵을 B브랜드에 반납 가능)
그런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환경부가,
교차반납을 막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소비자가 어느 매장에서나 컵을 반납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합시다!💪
💢1회용컵 보증금제에 교차반납 요구하기(마감:11월 7일(월))💢
1️⃣. 하단의 주요 의견 복사(문장 선택) (Ctrl+C)
2️⃣.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 접속, 의견제출 하기
3️⃣.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게시물 공유하기
✏ 주요 의견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 2008년에 교차반납 안되서 폐지되었는데 이걸 다시 하신다고요?” 어느 매장에서나 컵이 반환되어야죠.
‘원칙을 지키는 환경부가 됩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서 왜 안하려고 하는거죠? 교차반납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 제주와 세종 지역은 대상 매장이 많지 않은데 그 브랜드에 찾아가서 반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요. 교차반납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