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주민공청회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 ㈜삼표산업은 사업 철회하라

2021년 12월 13일 | 메인-공지, 자연생태계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지역주민 반대 불구, 삼표산업 일방적 강행
충남도의원, 공주시, 공주시의회 등도 반대 의견 등으로 무산.
공청회 주민의견수렴의 반대의견을 사업 찬성 및 보안의 의미로 조작
불법사항을 자행하고 있는 삼표산업은 사업 철회하라!

○ 지난 12월 9일(월) 유구읍행정복지센터에서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유구읍민의 극렬한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그러나 사업자인 ㈜삼표산업은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주민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최하려고 했다. 결사반대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공청회장에 들어오면서 정부기준 방역지침을 위반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

정부 방역지침 위반보다 공청회 성사가 중요한 삼표산업이에 공주시 공무원이 방역지침 기준과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삼표산업에게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니 중단과 연기를 주지하였지만 ㈜삼표산업에서 섭외한 공청회 주재자인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가 “방역지침 위반한 주민들에게는 과태료 부과하고 ㈜삼표산업은 벌금을 내면 되니 진행해도 된다”고 말하며 공청회의 의미와 정당성을 잃어버린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했다.

공청회에 있던 지역주민과 관불산생태보전위원회, 공주시 농민회, 충남도 심훈 의원, 김동일 의원, 공주시농민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은 ㈜삼표산업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했고 공청회 무산을 요구한 결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은 ㈜삼표산업이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일원에 면적 513,761㎡(약 155만평)의 대규모 채석단지를 조성하여 26년간 운영한다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환경부 소속 금강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최종 승인기관은 산림청이다. 주민공청회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후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절차이다.

주민공청회 자료에서 주민 3,279명의 반대 의견을 조작하다.공청회 개최 전 주민들은 올해 5월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제출 기간에 사업예정지인 녹천리 주민을 비롯해 유구읍민과 공주시민을 포함 총 3,279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은 관불산 산림 훼손, 활석 등 석면 함유 광물 및 라돈 함유 광물 노출 문제, 멸종위기2급 삵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등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발파 소음으로 인한 정주여건 및 학습권 침해,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피해 및 노약자 안전 문제, 비산먼지 피해 등 채석단지 지정시 발생하는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올해 6월 공주시에서 공청회 개최 관련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토론방식이 아닌 간담회 방식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제출한 것에 대한 ㈜삼표산업의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없었다. 이후 수차례 공문을 통해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돌아온 답변은 공청회 개최일을 정했으니 발언할 패널을 선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삼표산업이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과 주민피해 부분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사업 승인과정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귀를 닫고 있는데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불 보듯 뻔하다.

○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공청회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한 공청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5월에 제출한 주민의견 분석결과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 주민 3,279인의 주요의견은 아래와 같다.

내용을 보면 석산개발 반대가 마지막에 17.11%로 나와있고 환경보호대책 29.31%, 관불산 생태계 보호 14.76%, 건강 및 생존권 보장 12.26%, 라돈, 석면 발생11.86%, 교통안전대책 4.03%, 탄소중립 1.37%, 기타 9.53%로 되어 있다. 반대 의견은 17%이고 다른 의견은 보완을 하면 사업을 찬성한다는 뉘앙스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다. 주민 3,279인이 제출한 대다수의 의견은 위의 의견들 때문에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료는 반대 90.7%로 세분의견을 구분해하고 기타 9.3%로 작성되어야 한다. 즉, 공청회 자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인 것이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다.

주민반대의견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여전히 부실하고 반영되지 않았다.

  1. 비산먼지 저감 대책은 크라샤(골재가공시설 원석 투입부) 방진 덮개 및 살수시설 설치, 방진판넬 및 방진망 설치이며 고현천 수질보호대책은 고현천 유입부에 오탁방지막 설치, 토사유출 시 응집제 투입, 유구읍의 최대 마을행사인 색동수국정원과 1.8km 이격되어 있어 영향 없음으로 되어 있다.
  2. 관불산 법종보호종 조사결과는 2016~2017년 4번의 조사결과로 사업지구 외에서 발견된 것과 2021년 11월 조사결과 분석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20년 11월 사업지구 한가운데서 멸종위기2급 ‘삵’ 배설물을 발견한 것과 주민들이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의 유조가 발견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3. 라돈-석면 대책은 공청회 이후 시료채취 후 공인기관에 의뢰 분석한다고 했지만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20년 5월에 광물 전문가에 자문을 받은 ‘광물 조사시 X-선 분석, 전자현미경 분석, 수십개 이상의 지하터널 샘플링 등의 분석을 통해 광물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1. 교통안전대책은 골재운반차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구읍 통과 금지라는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교통량을 보면 15톤 트럭 기준 일 10시간 출하시 편도 624대(왕복 1,248대)로 설정되어 있다. 즉, 1시간에 62.4대, 1분에 1대꼴로 덤프트럭이 국도32호선으로 쏟아져 나와 예산과 공주/청양 방향으로 진출입시 녹천2교차로와 만천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구조이다. 유구읍을 통과해서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1.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 대책으로 채석완료 후 수목식재를 통한 복구계획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가찰 노릇이다. 석산 및 채석단지 사업을 진행하며 종료될 시 복원 및 복구 계획은 당연한 것이다. 마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대책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표산업이 작성한 자료는 다분히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있는 주민공청회를 진행시켜 금강청의 심의를 유리하게 받게 따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 주민공청회는 무산인 것이지만 환경향평가 절차상 사업자는 본안 작성 후 환경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관불산의 산림 훼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 많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비산먼지, 고현천 수질오염, 발파에 따른 소음, 26년간 지속될 주민피해 등을 면밀히 따져서 검토해야 한다. 최종 승인기관인 산림청 역시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탄소와 탄소흡수원인 녹지를 보전하는 기조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한다면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은 불승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삼표산업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초안)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환경영향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에 불법이다. ㈜삼표산업은 지금 당장 사업을 철회하라!

 

2021년 12월 1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042-253-3241, 010-2626-8099)

임도훈 활동가(042-253-3241, 010-3073-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