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선유도 흰발농게 이주사업 및 구시대적 갯벌매립 중단하라!

2020년 7월 21일 | 연대활동, 자연생태계

농림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장사를 규탄한다! –

보여주기식 흰발농게 이주작업 실효성 없음

군산시는 선유도해수욕장 배후의 도로건설을 위해 갯벌의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립공사에 앞서 멸종위기2급 흰발농게에 대한 포획 및 이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선유도갯벌 매립사업은 이미 매립목적이 사라진 매립면허를 양도받아 추진하는 것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군산시는 선유도해수욕장 배후의 공유수면 27,000㎡를 매립하여 도로확장과 광장조성, 완충녹지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변의 상인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는 이유로 추진되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양도받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의 확인결과, 일부 구간의 도로확장 등 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멸종위기 흰발농게의 서식지와 갯벌을 파괴하면서까지 매립을 실시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었으며, 특히, 이미 효력이 상실 된 매립면허를 양도양수 받아 갯벌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선유도 흰발농게 이주사업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다.

전북녹색연합 조사결과 선유도갯벌의 흰발농게는 매립 대상지역 전체에서 서식하고 있었으며, 이미 이주작업을 실시한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흰발농게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획 및 이주사업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흰발농게는 갯벌의 상부 조간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하부 조간대에는 서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서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실효성도 없고,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없는 선유도 흰발농게 이주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멸종위기2급인 흰발농게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까지 갯벌을 추가로 매립해야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며, 지구상에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생태계로서 보호가 필요하다. 과거 갯벌의 중요성을 몰랐을 때 승인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아 갯벌을 매립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불필요한 갯벌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1. 선유도 갯벌매립은 과잉관광의 폐해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유도갯벌의 매립과 도로의 확장공사의 원인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완공으로 인해 자동차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의 부작용이라 하겠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2017년 12월 완공되었다. 이후, 고군산군도는 작은 섬과 도로의 한계를 초과하는 자동차 통행량과 관광객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막개발은 오히려 섬의 경관과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난개발사례가 대표적이다. 섬의 용량을 초과하는 관광객의 유입과 이에 따른 난개발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필요한 관광자원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선유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에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방안의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 선유도갯벌의 매립과 도로확장을 재검토해야하며,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선유도갯벌 매립은 농림부의 탐욕스런 매립면허 장사에 불과하다.

전북녹색연합의 확인결과 군산시는 선유도갯벌의 매립을 추진하면서, 1991년 10월 새만금간척사업 당시 허가된 매립면허를 농림부로부터 양도양수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 선유도갯벌은 새만금사업 대상지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갯벌의 중요성을 모르던 시기에 갯벌매립을 허가한 것으로 매립면허의 양도양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농림부가 1991년에 허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30년이 흐른 시점에서 양도양수하여 당초의 매립목적에서 벗어나 갯벌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돈에 눈이 먼 매립면허 장사로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군산시도 시대착오적인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양도양수를 통한 선유도갯벌 매립을 중단해야한다.

  1. 이미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전북녹색연합이 1991년 허가됐다는 선유도갯벌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소유 여부에 대하여 농림부에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넘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만금사업 대상지에서 선유도갯벌이 제척되어 매립목적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립면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매립면허권이 실재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선유도갯벌은 당초 새만금간척사업의 농업용지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고군산국제항으로 현 해양수산부가 항만조성을 검토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새만금신항은 1996년 이후 현재 장소인 2호방조제 앞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2010년 11월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2011년부터 공사가 진행중이다. 즉, 2010년 1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되고,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및 2014년 새만금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선유도갯벌이 포함된 새만금사업 또는 관련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1991년 새만금간척사업으로 획득한 매립면허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양도양수하여 매립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농림부에게 즉각적인 자료공개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이다.
전북녹색연합은 다시 한 번, 선유도의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시대적 갯벌매립의 중단과 실효성 없는 흰발농게 이주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더불어, 군산시에 고군산군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한다. 또한, 농림부의 구시대적 공유수면 매립면허 장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실효된 매립면허권을 이용한 선유도갯벌 매립사업의 중단과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21일
#붙임자료: 새만금 사업지역 고시도면 등
문의: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010-625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