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하라

2019년 4월 16일 | 금강/하천

[성명서]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시민 60.4%가 민간특례사업 반대

월평공원 공론화는 갈마지구뿐만 아니라 월평공원 전체에 적용되어야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하라

 
대전시는 이번 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동안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월평공원 공론화를 진행했고, 결과 시민 참여단의 60.4%가 민간특례사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최종 권고했다.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시민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고 유선+무선 RDD 방식을 통하여 모집해 대전 시민의 대표성이 반영되었다. 공론화 결과는 양측의 주장과 반박, 질의응답, 2일간에 걸친 토론과 현장답사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시민의 뜻이다.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아닌 지자체 매입 등 다른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라고 시민은 명령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 의사를 반영해 투표하였고, 그 결과 60.4%의 반대 의견(찬성 33.7%)을 통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을 결정한 것이다.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 반대 입장의 이유로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가 65.5% 가장 많았다. 생태환경은 서로 연관성이 높아 어느 한 곳을 망가뜨린다고 일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정림지구가 아파트 개발로 훼손된다면 월평공원 전체가 훼손되는 것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의 중요성이 가장 컸던 만큼 생태계의 연관성을 생각해 공론화 결과는 정림지구에도 적용되어야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도시공원의 보존이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미세먼지를 피해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이자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 도시의 공기 청정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이 된다면 도시공원은 아파트의 사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시공원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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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