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자회견문] 도시공원일몰제,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1,749억 수립하라

2019년 2월 14일 | 금강/하천, 기후위기/에너지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1749억 수립하라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현 도시공원 면적의 약 53%에 달하는 397㎢의 우리 동네 공원이 해제되어 사라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땜질식 정책 수정만 거듭한 결과다. 지난 여름의 폭염을 기억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면 도시공원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두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지난 해 4월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을 통해 우선관리지역 116㎢보상비로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하는 것에 그쳤다.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중앙정부(舊 건설부)가 70년대에 공원으로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인력과 재원에 대한 지원 없이 지방정부로 사무 이양된 경우가 다수이다.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 수립의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지만, 재정자립도 30%미만의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 비수도권은 72%이다. 대다수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이자의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공원 해제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대상 사유지중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긴급한 보상이 필요한 대지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약 7.9㎢다. 서울시 기준 1㎢당 토지보상비 5537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4조3744억이 필요하다. 20년 균등 상환 시 1년 기준 원금부담은 2187억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다. 상하수도나 다목적댐과 같은 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약 50~90%의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견주어 보면 공원 역시 최소 중앙정부에서 8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은 약 1749억 원 수준이다.
장기재원마련, 민간개발특례사업 등 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건너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복잡하고 시급한 문제를 풀기위한 첫걸음은 긴급예산 편성에서 시작한다.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공원일몰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를 수습할 길이 사라진다. 우리에게는 고작 500여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2019. 2. 13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