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전공사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갑천대책위 입장

2018년 1월 15일 | 금강/하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불법 사전공사로 과태료 일천만원 부과,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정당성 훼손

갑천시민대책위, 재검토와 대책마련 등 시민사회와 해법 마련 필요

 
 
지난 1월 4일(목) 금강유역환경청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하 갑천개발사업) 사전공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했다.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지난 11월 갑천개발사업 현장모니터링 중 호수공원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에 사전공사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갑천시민대책위와 국토부 친수사업 담당부서,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와의 현장 조사결과 도안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 전 시작한 기초공사를 사전공사로 확인했고 12월 30일 사전공사 판정되어 대전도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5일 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전공사 위반 최고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갑천시민대책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갑천개발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갑천시민대책위는 과태료 부과를 갑천개발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미로도 보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사회와 함께 갑천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때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대전의 미래도시 환경에 적절한 공원조성을 제시하는 행정을 시작해야한다. 갑천시민대책위는 대책마련을 위한 소통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강행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고발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갑천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시민사회와 함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15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주민비상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28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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