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강 녹조 문제 여전히 심각. 보 수문 즉각 개방하라.

2017년 9월 26일 | 금강/하천

170908 세계유산 공산성 앞 녹조1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 앞의 녹조

금강의 녹조 문제 여전히 심각

금강 보의 주요 기능인 수력 발전량은 점차 감소

혈세 먹는 고철덩어리 보 수문 즉각 개방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은 여름철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금강 수생태계 모니터링과 금강 세 개 보의 수력 발전소 점검을 진행했다. 금강 곳곳에서 녹조와 환경부 지정 4급수 오염 지표종이 발견되고, 수력 발전소는 설계 발전량에도 못 미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금강 녹조 계속 문제, 공주보 수문 개방 효과
올 해도 여전히 녹조 문제는 심각했다. 금강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 앞을 비롯해 공주 쌍신공원, 논산 황산대교, 익산 용두취수장, 부여 웅포대교 등 금강 곳곳에서 녹조를 발견했다. 삽으로 강바닥을 파보면 환경부 지정 4급수 오염 지표종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올 해 금강 세 개 보 지점의 남조류 세포수 측정 자료를 분석했다. 6월부터 9월 최근까지 세종보 15일, 공주보 17일, 백제보 16일이 측정됐다. 이 중 4대강 사업 이후 완화된 수질 관리 기준인 조류경보제를 기준으로 관심단계(1,000cell/ml 이상)에 달하는 날이 세종보 6일, 공주보 9일, 백제보 8일로 나타났고, 경계단계(10,000cell/ml)는 공주보 1일, 백제보 2일로 나타났다.
(첨부#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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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남조류 세포수 측정 자료를 비교했다. 올 해의 남조류 세포수는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측정일 대비 관심·경계 단계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다. 공주보의 경우 올 해 6월 1일 강의 수위를 20cm 낮추는 수준으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보다 측정일 대비 관심·경계 단계 비율이 오히려 높아 보 수문을 일부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종보는 관심 단계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져 녹조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조류경보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호소”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호소가 아닌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4대강에는 조류경보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로 막힌 현재의 4대강은 호소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첨부#2 참고)
 
수력 발전소 발전 실적 계속 떨어져
금강 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수력 발전이다. 하지만 금강 세 개 보의 수력 발전소는 설계 발전량에도 못 미치고 있다. 수자원공사 4대강 보 수력발전 운영자료에 의하면 세종보와 백제보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설계 발전량에 도달한 적이 없으며, 공주보는 2015년을 제외하고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다. 올 해 9월 19일까지의 발전량도 세 개 보 모두 설계 발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수력 발전 연간 발전 매출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4대강 보 수력발전 운영자료에 의하면 2013년 세종보 31억, 공주보 43억 7천만 원, 백제보 33억 8천만 원에서 2016년 세종보 19억 1천만 원, 공주보 27억 3천만 원, 백제보 11억 8천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올 해 9월 19일까지의 매출액은 세종보 4억 2천만 원, 공주보 4억 2천만 원, 백제보 4억 1천만 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보 자체에도 결함이 많아 매년 보수공사로 수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며, 세종보의 경우 작년 7월 기름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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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4대강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조사·평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4대강의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을 위해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라
– 혈세 먹는 고철덩어리 보의 철거 방안을 마련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조속히 진행하라.
 
2017년 9월 2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준혁 간사 042-253-3241 / 010-2009-5130
 
170826 백제보 상류 녹조 2017 금강 녹조 세종보 수력발전소 170908 세계유산 공산성 앞 녹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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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첨부#1 금강 세 개 보 지점 남조류 세포수
첨부#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첨부#1 금강 세 개 보 지점 남조류 세포수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첨부#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

  1. “호소(湖沼)”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