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대전의 허파 월평공원개발 즉각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하라

2017년 2월 23일 | 금강/하천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 개발 즉각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하라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법과 제도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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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대 숲으로 선정될 정도로 대전시 내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월평공원은 대전시민들의 쉼터일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수달, 황조롱이, 미호종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의 시민사회는 월평공원과 이어진 갑천변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우수성 때문에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월평공원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일몰이 가까워져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민간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 : 장기미집행 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은 1999년 헌법 불일치 판결 이후 1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업부지 중 30%에 대해 비공원시설로 이용가능 하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고층 아파트 등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게 되고,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이 아닌 공원을 망치는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녹지지역인 대전시 월평공원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토건업자들의 지갑만 두툼하게 할 뿐입니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인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업 특혜 사업인 것입니다.
 
4대강과 국립공원 등에서 자행된 토건 개발사업이 이제는 도심 속 공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허파와 시민의 휴식처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월평공원은 ‘도시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을 통해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인 도시 생태공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특례사업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대신에 민간개발의 수익성을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에 눈먼 업체는 부실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를 평가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동식물조사, 토양조사, 수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조사하고, 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월평공원이 지니고 있는 도시 내 기후변화 완화, 소음 감소, 대기 정화 등의 환경적 기능 뿐 아니라 도시민의 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현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몇몇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민간자본이 아니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을 이어주는 공간인 ‘사회적 자본’입니다.
 
헥타르당 460명이 거주하는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인 월평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사회적 자본’인 월평공원을 소수의 관료와 이익집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대전시 등이 참여하는 ‘월평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통해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갈등은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전국적 갈등을 방지해야 하며, ‘사회적 자본’이 소수의 민간 특례기업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최소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일몰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도시공원 등을 검토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공원 사업을 추가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도시공원에 예산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 속 공원의 생태적 가치는 국립공원보다 작을 수 있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편의성, 인간과 생태계의 연계성, 경제성 측면에서 국립공원보다 결코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이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월평공원의 고밀도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재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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