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시 또 월평공원에 약3,000세대 고층아파트 건설, 원도심 죽이고 환경파괴하는 권선택시장은 각성하라!

2016년 12월 29일 | 금강/하천

대전시의 공원 일몰제 대안은 대기업 배불리는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은 선착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까지.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이어 민간특례사업으로 난개발 되는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
 
지난 12월 27일(화)에 대전시와 IPC자산관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월평공원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는 특례사업에 대한 사업의 정당성, 개발의 당위성 등을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9,000억원을 투입하여 약 3,000세대의 고층아파트와 조경공원을 짓는 개발사업이다.
 
갑천자연하천구간2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
민간특례사업 예정지 월평공원은 대전의 허파, 생태섬이다. 이곳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대전시는 오는 2020년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로 월평공원의 기능이 해제되면 주민들(사유지)의 난개발로 숲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개발해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도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시행 후에 건축법상 개발이 이뤄지는 면적은 매우 한정돼 있어 대전시가 예상하는 난개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오히려 일몰제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훼손면적을 더 넓히게 될 것이라며 특례사업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번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서 특혜 논란도 있다. 2015년에 IPC자산관리와 GS건설(이하 IPC)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월평공원 개발사업 계획서를 대전시에 제출했고 사업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2016년 2월 대전시는 IPC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 공모방식이 아닌 사업제안자에게 사업을 수주시킨 우선순위제안방식으로 진행된 것인데, 사업자 선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공약으로 서구, 유성구지역의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5,200세대 고층아파트 개발, 서구 갈마동 일대의 ‘월평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3,000세대 고층아파트 개발을 보면 과연 원도심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강조하는 경청과 소통은 이번에도 없었다. 사전에 진행한 사업 타당성 연구가 시작 되었으나 대전시는 이유 없이 중단시켰고 사업관련 자문이나 시민과의 소통도 없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갑천친수구역 개발에 이어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심의 허파 월평공원이 막개발 되는 것을 반대한다. 대전시는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개발사업을 불허하라. 또한 대전시는 도심 내 자연공원 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 도시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전시의 막개발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개발 독재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2월 2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042-253-3241
첨부파일 : 161229_[성명서]월평공원 민간특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