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잠정 중단

2003년 7월 15일 | 기후위기/에너지

새만금 사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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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종합)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전면 중단됐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이 원고승소 가능성까지 일정부분 고려해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백지화 내지 전면수정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방조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으로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되고 방조제공사중 미완공부분도 조만간 완공예정에 있어 본안 선고에 앞서 집행을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토석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입게될 수질오염이나 갯벌파괴 등 환경피해에 비하면 집행정지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모씨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재작년 8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 6월 `본안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서면공방과 현장검증을 끝내고 관계자 증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증언이 없다면 늦어도 2-3달 안에 본안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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