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전지법 판결에 대한 논평

2020년 2월 18일 | 자연생태계

공익의 가치를 무시한 법원판결 규탄한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상당 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 공익성보다는 원고의 이익침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해당판결은 대전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이자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이라고 법이 손을 들어준 꼴이다.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했다.
이에 모든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즉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전에 개발제안자의 이익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재산까지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이익을 공익보다 상위가치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도시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임을 밝히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 대전시가 발빠르게 항소를 결정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대전시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공원일몰제 대비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공익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대처하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18일
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