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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에 제공되는 도시락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자.

도시락보도자료.hwp 자원순환사회연대 충청위원회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방학 중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1회용품 도시락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자치구 조례에 의한 1회용 신고포상제에 의거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에서 2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