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 79개지점, 전국 321지점 시민대기오염조사 결과 발표

2018년 12월 13일 | 금강/하천

대전 79개 지점 포함한 전국 321지점 시민대기오염조사 결과 발표

2018년 대전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는 60ppb

5년 연속 대덕구, 대기오염도 가장 높아

녹색연합은 지난 11월 6일(화)에서 7일(수) 양일에 걸쳐 대전 79개 지점을 비롯한 전국 321개 지점에서 4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의 주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 대기오염조사를 진행했다.
이산화질소는 대기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와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주요 물질이며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 어린이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이기도 하다.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확인한 이산화질소 평균농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정부 측정 농도보다도 높게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모니터링이 정부 조사와 다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측정되고 생활공간과 이동이 용이한 지역에서 조사되어 자동차 통행량의 특징이 더 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는 대전대학교 환경모니터링 연구실(담당 : 김선태 교수)에서 제작한 이산화질소 간이측정기(Passive Sampler)를 이용하였다.

2018년 대전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는 60ppb
조사결과 2018년 대전의 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60ppb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효한 값을 보인 조사지점 68곳의 이산화질소 간이측정기를 분석한 결과다. 5개구 가운데 대덕구가 67ppb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서구가 64ppb, 중구가 57ppb, 유성구 56ppb, 동구 53ppb를 기록하였다.
 
대덕구의 경우 4년 연속 가장 높은 이산화질소 농도를 기록했다. 이는 대덕구에 1·2공단, 3·4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공단 지역을 드나드는 대형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의 배기가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015-2018년 시민대기오염조사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 (단위:ppb)

연도
2015 2016 2017 2018
동구 45 31 39 53
유성구 40 31 33 56
중구 46 28 32 57
대덕구 55 36 47 67
서구 53 34 34 64
대전 전체 49 32 36 58

 
시민조사 결과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점은 용문역네거리(111ppb)로 나타났다. 이어 법동 들말네거리(83ppb), 장대삼거리(81ppb), 오정네거리(79ppb), 중리네거리(78ppb), 읍내삼거리(78ppb)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들말네거리, 읍내삼거리 등 공단지역 인근 교차로의 오염도가 높았다. 역시 오염도가 높게 측정된 용문역네거리, 장대삼거리, 오정네거리, 중리네거리 등은 항상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순위 지점 농도
1 탄방동 용문역네거리 111
2 문평동 들말네거리 83
3 장대동 장대삼거리 81
4 오정동 오정네거리 79
5 중리동 중리네거리 78
6 읍내동 읍내삼거리 78
7 둔산동 공작네거리 78
8 선화동 목동네거리 76
9 오류동 서대전네거리 75
10 갈마동 큰마을네거리 73

▶ 2018년 이산화질소 농도 상위 10개 지점 (단위:ppb)
 
반면 오염도가 낮게 나타난 곳은 수통골입구(19ppb), 유천네거리(19ppb), 대청호생태관사거리(23ppb), 충무로네거리(27ppb), 구봉산입구(33ppb) 순이었다. 수통골네거리, 대청호, 구봉산입구 등 도시숲과 하천 주변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도심지역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위 지점 농도
1 계산동 수통골 입구 19
2 유천동 유천네거리 19
3 추동 대청호자연생태관네거리 23
4 대사동 충무로네거리 27
5 관저동 구봉산 입구 33

▶ 2018년 이산화질소 농도 하위 5지점 (단위:ppb)
 
한편 조사 결과 이산화질소농도가 우리나라 일평균 관리기준인 60ppb를 넘는 곳은 조사지점 321개 중 총 112개 지점에서 국내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의 경우 68개 조사지점 중에 30개 지점에서 국내기준치를 초과했다.
 
< 이산화질소 지역별 정부관리기준 초과 지점수 >

지역 시민조사 평균
(단위:ppb)
정부관리기준 초과 지점수 시민조사 유효값수
서울 97 52 61
인천 74 29 38
대전 60 30 68
부산 43 2 40
광주 52 5 26
광양만 40 4 42
원주 48 6 27
합계 128 302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한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는 “이와 같은 이산화질소의 농도차이는 차량 운행에 기인” 한다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도심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고민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권역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강화 필요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총량제를 대전충남지역에도 시행해서 산업특징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대규모 중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충남 지역은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대기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제도 시행 전후 NOx 41%, SOx 16%를저감시켰으며 총량 사업장 119개소에서 연료 변경(167건), 최적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건(106건) 등 시설개선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량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한다.
대전의 경우 시설개선노력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벙커C유 사용, 소각로 증설과 같이 대기오염저감에 역행하고 있다. 총량제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강화를 통해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같은 지자체간 입장을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실행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광역단위의 대기오염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 및 조치 권한을 지방자치로 일정정도 이양되도록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도 필요하다.
 
 
노후경유차 통행 제한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필요
지난 11월 8일 정부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정부의 핵심 정책중에 하나인 클린디젤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디젤차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공공자동차 경유차 제로, 노후 경유차 폐차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을 펼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그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대전에서 대기오염저감과 함께 경제활성화, 도시재생정책과 연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차없는거리 확대와 같은 자가용 억제,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도시숲 보존과 확대 필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 숲이 도심보다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조성된 도시 숲이 미세먼지의 이동을 막아 주거지역의 미세먼지를 낮추는 연구결과도 있다.
도시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도시 숲 보존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공원을 연결하는 토목사업인 둔산센트럴파크 조성과 같은 사업보다는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 도심과 공단지역 숲 조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해야할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활용해 녹색교통 개선 필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줄이고, 시내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의 녹색교통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재원의 부족으로 녹색교통의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녹색연합은 녹색교통을 확대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활용해야한다고 제언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체육 시설, 대형 마트, 예식장 등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은 2016년 약 105억, 2017년 약 117억이 징수되었다. 하지만 노면도색(2017년 약 25억/2016년 약 20억), 도로 구조 개선(2016년 약 39억) 등 자동차 통행자들을 위한 정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확대와 개선에 사용해야 시민들이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더욱 감축시킬 수 있다. 대전시는 2016년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10년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유럽수준(18㎍/㎥)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예산을 활용하고, 환경·교통·산업·보건 등 관련부서가 협력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0181213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은정 문성호
사무처장 양흥모
 
 
(문의)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팀장 042-253-3241 / 010-7666-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