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전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

2013년 9월 25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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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먹거리 불안,공포 계속되는데 대전시 준비 없어.
대전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세슘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는 특별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피폭량이 증가함에 따라 암 발생률도 증가한다는 것은 역학적 데이터나 생물학적 데이터 모두가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성장기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에서라도 철저한 방사능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현재 했고 전국적으로도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그리고 충남도가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자치단체들의 조례(안)을 보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 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정기적인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등이 담겨 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방사능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으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먹거리에 대한 우려로 일본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방사능 측정기를 6대 구입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은 내년도에나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방사능에 대한 학교급식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다.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대책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학교급식 조례와 행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3년 9월 2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상덕, 이동규, 한원규, 정동국, 최수경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부장 010-9224-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