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1년동안 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단체 기부금 납부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목), 회비를 납부해주신 모든 회원님께 기부금 납부증명서를 발송해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무처로 꼭 연락주세요.
영수증에 기입된 내용은
2003년 12월 – 2004년 11월 까지의 회비납부내역입니다.
(올 12월의 기부금 납부내역은 내년 영수증에 포함됩니다.
문의: 시민참여부 박현주, 황돈영 042-253-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