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유성파크골프협회 반복적인 하천불법공사 고발 및 금강유역환경청 부당행정처분 감사청구

2026년 4월 9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반복적인 하천 불법 공사 강행하는 유성파크골프협회

관리 감독 책임 회피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을 강력 규탄한다

무지에 의한 직무유기인가, 특혜에 의한 직권남용인가.

 

대전 도심 한가운데 갑천에서 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유성파크골프협회는 작년 11월, 갑천 용신교 상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서식지인 억새밭에 무단으로 중장비를 투입해 임의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전하천관리사업소는 유성파크골프협회를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해당부지는 원상복구 작업 중에 있다.

유성파크골프협회는 하천 불법 공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지난 3월, 갑천 카이스트교 상류 인근에 또다시 불법 공사를 강행했다. 해당 부지는 갑천 1, 2 파크골프장의 정비 기간 동안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조치로 유성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은 구간이다. 그러나 유성파크골프협회는 유성구는 물론 금강유역환경청에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중장비를 투입해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강행했다. 하천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안전 안내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불편을 호소하며 제보했다. 유성파크골프협회의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 관리의 주무청이다. 불법 공사의 사실을 알리고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유역청은 유성구청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것에 그쳤다. 불법 행위자가 특정되고 불법 행위 현장까지 확인됐음에도, 미온적 대응에 그친 것이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반복 민원에도 조치를 회피하면 이는 직무유기다. 또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고의로 고발하지 않거나 축소하면 이는 직권남용이다.

홍수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구체적 데이터나 근거 없이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더니, 하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하천 굴착, 식재 이식 등의 문제에 이토록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 공공재를 시민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안전장치도 없이 자행된 특정 단체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하무인으로 자행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정부가 침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유성파크골프협회의 반복적 불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다. 또, 명백한 법령위반 행위임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미한 행정 처분으로 법 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한 점에 대한 감사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대전의 3대 하천은 대전 도시 생태의 핵심 자연환경으로 일부 특정 단체가 독점할 수 없다. 더구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반복적 불법 행위는 엄중 처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고발과 감사청구 이후 해결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감시할 것이다. 유성파크골프협회는 시민의 공익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 반복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석고대죄하라. 금강유역환경청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하면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