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성구파크골프협회 갑천 카이스트교 인근에서 또다시 불법 하천 공사 벌여.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3월 25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유성파크골프협회 2025년 불법 골프장 조성 공사 이후 또다시 불법 하천 공사
하천 내 불법 파크골프 현황 전수 조사와 시민의견수렴 절차 필요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행위자를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불법을 자행하는 무법자들에 의해 대전의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유성파크골프협회는 작년 11월 갑천 용신교 상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서식지인 억새밭에 무단으로 중장비를 투입해 불법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대전하천관리사업소는 유성파크골프협회를 고발하고 현재 해당 부지는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하천 불법 공사가 또다시 강행됐다.

녹색연합은 파크골프장 설치로 인해 수달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하천 이용에 큰 제약이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갑천 카이스트교부터 대덕대교까지 좌안 1km 구간에 펜스를 설치하고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는 갑천 1, 2 파크골프장 정비 기간 동안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해당부지 잔디밭을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았다. 해당 구간은 파크골프 이용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구간 최상류인 카이스트교 인근 부지에 중장비로 불법 하천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잔디 등 기존 식생을 긁어내고 파크골프 경기를 위한 라인 등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기존 형상이 크게 변경되었고, 명백한 하천 내 불법 건설 행위다. 놀라운 것은 중장비가 투입된 공사에 대해 관리청인 유성구는 물론, 금강유역환경청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유성파크골프협회에서 독단적으로 또다시 하천법을 위반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작년 11월 이들은 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158,000㎡의 면적의 억새밭을 임의로 제거하고 대규모 굴착을 강행하고, 임의로 수목을 이식ㆍ식재하는 등 하천생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결국 하천법 제95조 위반으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시도한 것이다. 고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더니,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유성구파크골프협회는 법도, 이웃 시민도 아랑곳 않는 무법의 집단인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등을 포함한 하천부지에서 민간에서 임의로 불법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관리 부처의 하천 관리에 큰 허점이 있음을 증명한다. 하천 관리 주체인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안일한 대응이 불법 행위의 반복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와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번 불법 하천 공사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파크골프 이용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동호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파크골프장 등 특정 시설의 설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복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의 명백한 태업으로 규정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

 

2026년 3월 25일
대전충남녹색연합